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약정 한도 넘을 경우 사용자에게 의무 공지-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- 미국도 2011.19월 가이드라인 발표http://goo.gl/u1znN